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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9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장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한 자료를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13일
■ 차 례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부 록
■ 저자 소개
▣ 이철재 이철재는 삼덕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세무사이고,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이며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4회 세무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을 맡았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세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과 2013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 2019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제처, 사법연수원 등에서 세법(세무회계)을 강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회계·세무 실무 시험인 AT자격시험의 출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주요 저서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유은종은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저서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 정우승 정우승은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이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였고,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MBA)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사)한국세무학회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법인그린의 세무사이고,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의 편집이사와 학술이사, (사)한국감사인연합회의 사무총장을맡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세법 및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저서와 논문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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