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유럽에서는 ‘창문세’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일종의 ‘사생활 침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창문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좋은 난방시설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창문이 유난히 좁게 만들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좁게 만들어지는 창문 덕택에 ‘창문세’는 폐지되고 ‘소득세’가 출현하게 된다. 언제나 세법의 빈틈을 교모하게 찾아내는 자들은 복잡한 세법의 창시자들이다. 그들이 찾아낸 틈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면 수험생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것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면 적어도 수험생에게는 그러한 세법의 규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규정이다.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 일종의 판타지 세상 같은 것이다.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 복지 재정의 요구 등으로 국가 세수는 계속 부족해질
것이다. 결국,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좀 더 넓은 분야로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몇 년간 소득세법 분야의 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쉽다.
그렇다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수험생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그 복잡한 규정을 빠짐없이 샅샅이 암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험은 앞으로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공표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제 수험생은 세법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처럼 세법의 큰 틀은 대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암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쳐다보는’ 방식의 학습은 금물이다. 큰 틀 속에서 본질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세대상), 누구에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납세의무자), 어떻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절차), 얼마나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법이 ‘휘발성’ 강한 과목이 되지 않는다. 세법엔딩은 그러한 것을 유념하여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수험생이 세법이라는 바다에서 어디 즈음 항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 페이지 상단에 ‘navigation’을 표기하였다. 또한, 세법엔딩 작업시 저자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편집하였는데, 저자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엔딩은 향
후의 출제 경향에 더욱 부합되는 책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세법엔딩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되기를 바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세법엔딩은 세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특히 세법에 흥미를 잃은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책이 되고 싶다. |